시골다방업주 13명 대상<BR>4천만원 선불금 가로채
문경경찰서는 24일 다방업주로부터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여·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7월 중순께 경주의 모 다방 업주 B씨(여·50)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 1천만원을 받는 등 경북 일대 시골 다방업주 13명을 상대로 4천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8년 동안 경북 일대를 돌아 다니며 다방업주들에게 선불금을 받고 야반 도주하는 등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들을 피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오랜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경/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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