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서 첩보수사 구속<BR>관할지 서울이전 신청 기각<BR>15개 혐의에 증인만 180명<BR>구속 3년 후에야 1심 선고<BR>판사·경찰관에 뇌물주기도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며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최모(61)씨와 관련해 사건 관할지 등을 놓고 여러 후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우선 주거지가 서울이지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2년 4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역 상장 폐지업체 비리사건 수사 중 구속된 사채업자로부터 최씨의 범죄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사채와 불법 도박으로 재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공갈과 협박은 물론 경찰관과 판사에게까지 뇌물을 건넨 혐의를 포착해 구속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면 기소지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이후 최씨는 재판 관할지를 대구에서 유명 로펌이 즐비한 서울로 옮겨달라며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최씨 측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등으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하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은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등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관할을 이전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최씨는 구속된지 3년을 넘겨 1심 선고를 받는 진기록도 남겼다.
이렇듯 재판이 길어지자 대구 서부지원장이 직접 해명을 하는 등 여러 기록을 생산했다.
당시 서부지원장은 “최씨는 혐의가 15개에 이르는데다 검찰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만 180명에 달해 재판이 늦어졌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사건인 만큼 최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관심을 끌었다.
그는 그동안 미결수로서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왔다.
아울러 그는 현직 판사에게 재판이 유리하도록 해 달라며 수억원의 돈을 건네 결국 해당판사가 징역4년의 형을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여러 진기록을 생산한 그는 결국 지난 24일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선고 사건과는 별도로 최씨는 검찰 수사관 2명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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