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학교 배움터지킴이` 근로자 아닌 자원봉사자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8-27 02:01 게재일 2015-08-27 4면
스크랩버튼
항소심서 원심 판결 뒤집어

학교 내 `배움터지킴이`는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21일 대구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한 A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교육청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움터지킴이 모집공고 당시 봉사정신을 자격요건으로 해 자원봉사자로 위촉 운영된다는 것을 근무원칙으로 명기했고, 특별한 복무규정이나 인사명령이 없었던 점 등을 기각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청소년의 육성·보호, 교육 및 상담, 범죄 예방 및 선도,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의 공익활동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것이고, 교육청 역시 자원봉사자로 원고를 선발해 자원봉사자로 처우해 왔을 뿐”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교육청을 상대로 배움터지킴이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공무원, 퇴직 군인 등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