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녀 2명 구속·입건
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미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6)씨를 구속하고 권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60) 부부에게 “도교육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사립학교 교사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고비 명목으로 수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무직인 김씨 등은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아들은 사범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했다”며 “김씨 등은 피해자가 아들 취업문제로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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