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가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