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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펀드` 기부하려면 은행서 공익신탁 가입신청·인터넷 뱅킹도 가능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09-22 02:01 게재일 2015-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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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국민·신한·우리·농협
`청년희망펀드`가 21일부터 개시됐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청년희망펀드` 모금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청년희망펀드 기부를 받는 은행은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다. 펀드 개시 시점은 KEB하나은행은 21일 정오부터, 다른 4개 은행은 22일부터다.

청년희망펀드에 참여하고 싶으면 누구나 해당 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 된다.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다.

공익신탁이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공익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다.

청년희망펀드는 순수한 기부여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한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청년 고용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펀드 모금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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