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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2천만원 잃었다” 직장 동료 살해 20대 영장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10-12 02:01 게재일 2015-10-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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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는 11일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휴대전화와 손목시계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정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직장 동료인 A씨(24)의 원룸을 찾아가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7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A씨의 권유로 알게 된 게임에 돈을 걸었다가 2천여만원을 탕진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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