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상품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때 LTV·DTI를 재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을 당장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 했던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일례로 기존 규정 하에선 3억원 상당 주택을 담보로 2억1천만원을 대출받았을 때 주택가격이 2억5천만원으로 내려가면 LTV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한도가 1억7천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즉 3천500만원을 일시상환해야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