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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투자금 30억원 횡령 도시개발업자 징역5년 구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0-29 02:01 게재일 2015-1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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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범 조희팔이 투자한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도시개발업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28일 열린 김천 삼애원 개발업체 이사 장모(41·여)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핵심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들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3월 조희팔에게서 310억원을 투자받아 20억원을 개인 부채 상환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으로 알려진 장씨 아버지(68)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3월 도주했다.

한센인 집단 거주지인 삼애원 개발사업은 이 일대를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조희팔은 10명의 대리인을 내세워 범죄 수익금 가운데 31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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