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9일 계약알선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0일 고객 A씨로부터 신혼여행 경비 52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신혼여행, 계 모임, 가족여행 등의 고객 79명으로부터 3억4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자신의 부채를 갚기 위해 다른 여행사 상품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속여 고객들을 모은 뒤 여행경비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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