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안주현 경산시의원<BR>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산】 제7대 경산시의회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공부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부터 제180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경산시의회가 의정 활동으로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정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3일 윤기현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한 경산시를 만들고자 공간이나 건축물을 설계할 때 범죄에 이용될만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해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상임위를 통과해 16일 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환경설계의 기본원칙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경설계기준, 추진사업 적용범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 등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기현 의원은 “최근 각종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해 나간다면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사전 범죄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안주현 의원(마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실적평가를 명문화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위탁 등은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 △수탁기관 선정 시 재계약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 여부 결정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및 결과공개와 재계약 때 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보고 및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 결정 등이다.
이 조례안이 16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실민간위탁과 불성실한 위탁경영의 피해가 확연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7대 경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보고, 예산심의 등의 확연한 구분이 없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으나 의원들의 질문에서 사전검토와 내용 분석 등의 숨은 노력도 느낄 수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