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은 올해 10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저녁 시간대 불 꺼진 빌라나 아파트 저층 세대를 골라 가스배관을 타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봉화, 충북 증평 등에서 6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시에는 휴대전화 대신 무전기를 이용해 서로 연락을 하고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