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젖먹이 운다고<BR>방바닥에 떨어뜨리고<BR>5시간 동안이나 방치<BR>한달 병원치료 중 숨져
아동학대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영주에서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5개월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태어난 지 5개월 된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씨(37)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께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이 깨어나 울자 목말을 태우고 달래던 중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방바닥에 떨어진 이후 전혀 울지 않고 의식없이 몸이 축 쳐졌고, 나중에는 입에서 피까지 나왔지만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어머니인 B씨(19)는 외출 중이었다. 뒤늦게 집에 온 B씨는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옮겼다.
딸은 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를 받다가 올해 1월 말께 뇌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 딸이 입원한 병원 의사로부터 뇌출혈이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으나 학대에 따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경찰에서 “우는 딸을 달래려고 목말을 태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밤중에 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달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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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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