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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두렁 태우다 산불 낸 40대 입건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6-03-23 02:01 게재일 2016-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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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백모(46)씨를 입건했다.

백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문경시 가은읍 중문리에서 밭두렁을 태우다 불이 산으로 옮겨 붙게 해 임야 1.5㏊를 태운 혐의다.

관리소는 백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3~4월에 발생하는 만큼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관련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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