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문경시 가은읍 중문리에서 밭두렁을 태우다 불이 산으로 옮겨 붙게 해 임야 1.5㏊를 태운 혐의다.
관리소는 백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3~4월에 발생하는 만큼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관련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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