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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37명 붙잡아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6-03-29 02:01 게재일 2016-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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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업주 정모(38)씨와 여성접대부 3명, 성매수남 33명 등 총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방 3개와 샤워시설 등을 갖춘 뒤, 스마트폰 채팅으로 남성손님들을 유인해 1회당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한 스마트폰 채팅 게시판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확인해 수사하던 중 해당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영업사실을 확인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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