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 0.079% 상태<BR>대포차로 경찰차 들이받아
음주측정을 피해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피해 도주한 혐의(특가법 위반 등)로 오모(4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2시2분께 북구 장성동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중, 도주 차량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 차량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단속 경찰관에게 전치 3주의 중상을 입히고 도망쳤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포항장량 휴먼시아 5단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오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의 그랜저 승용 차량은 차량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차량(대포차)이었으며, 오씨에 대해 30일 오전 11시 22분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0.079%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