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출두
속보 =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인사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영세 안동시장<본지 2015년 12월23일자 4면 등 보도>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5일 오전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의 모 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1천만 원의 불법선거자금을 받은데 이어 공무원 인사를 전·후로 수천만 원의 대가성 금품 받은 혐의 등으로 권 시장을 소환했다.
앞서 검찰은 안동의 모 복지재단 이사장 A씨(80) 등 2명을 수억 원대 공금횡령혐의로 구속하면서 권 시장과 관련된 혐의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시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후 검찰은 확보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시 발주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 관계자, 안동시 전·현직 일부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안동지역 한 골재회사 대표 B씨(42)를 수천t의 건축 폐기물을 매립하고 1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권 시장 등 일부 공무원들을 출국금지 시키기도 했다.
이날 관용차 대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검찰에 출두한 권 시장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는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에 대해서는 “원래 집에서 보관하던 돈”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당시 권 시장 자택에서는 외화와 현금 등 6천여만 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시장 소환 후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단절하고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어떠한 취재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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