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청송지역에서 사과유통업을 하면서 타지역 사과를 구입, 청송꿀사과라고 표시된 포장재를 제작해 청송사과와 타지역 사과를 혼합 포장하는 방법으로 B씨(47) 등에게 사과 418상자(시가 77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송지역 대표브랜드인 청송사과 상표를 도용, 지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근절될 때까지 농관원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송/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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