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위반 여부 수사
선관위 등에 따르면 흥해지역 모 청년단체 회원이 지난 4일자 이 신문의 `시장 시절 경제자유구역 바꿔치기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흥해읍 지역 식당, 부동산사무소 등 4곳에 배부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포항북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포항북부경찰서는 현장에서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현재 용의자를 붙잡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포항북부서 관계자는 “통상적인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 지휘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95조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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