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산행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기동단속반은 불법 임산물 채취, 농경지 주변 불법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또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할 예정이다.
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산림내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크고 작은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귀중한 산림자원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