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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교회신축 건설업체대표 잠적 근로자 40여명 임금 7천400만원 체불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6-04-20 02:01 게재일 2016-04-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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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한 시행사 대표가 돈을 받고 잠적해 임금을 못 받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경주시 태종로에 있는 한 교회 신축 공사 현장에는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9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 대표 김종규씨에 따르면 교회 신축 공사는 시행사인 Y그룹과 하도급 업체인 J건설이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진행했다.

임금은 Y그룹이 J건설에게, J건설은 다시 근로자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J건설로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다 공사가 완공된 11월과 Y그룹이 모든 금액을 지급한 12월까지도 근로자들의 노임이 지급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미지급임금에 대해 수차례 J건설에 항의했지만, “돈이 없어 힘드니 조금만 참아달라”“Y그룹에 자금 지원을 더 받고 나서 밀린 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까지 연락을 받았던 J건설 대표가 지난 1일부터 휴대전화번호를 바꾼 뒤 잠적해 버려 40여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의 노임 7천400만원이 공중에서 사라져 버렸다.

김씨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하루를 벌어먹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뒤 담당관이 배정돼 사실확인 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만약 사업주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이나 법원에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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