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시 청구서를 통해 사전에 공지를 받지만 소비자들이이를 잘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결제일자와 금액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도록 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전체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올 상반기 중으로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곳에서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