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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6-04-22 02:01 게재일 2016-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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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1천만원 받아”<BR>돈 준 2명도 불구속 기소

속보 = 최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본지 6일자 4면 등 보도>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안동 모 복지재단 이사장 등 2명 역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1일 그간 권 시장에게 제기된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각종 혐의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권영세 안동시장이 2014년 5월 14일 안동시장 선거 과정에서 문제의 복지재단에 각종 혜택을 준 대가로 선거사무실에서 1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복지재단 이사장 A씨(81)가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B씨(58)가 권 시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면서“조사과정에서 권 시장은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이 복지재단은 매년 안동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한편 이 재단이 최초 영업을 시작한 2005년 이후 십여 년간 안동시에 수의계약 형태로 수십억 원대의 전기배전반을 납품해 왔다.

이정환 안동지청장은 “권 시장이 받은 돈은 수년간 장애인복지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준 것에 대한 대가성의 성격이 짙다”며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권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6천여만 원과 여러 장의 이력서가 `인사청탁비리`와 관련됐다고 보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이력서 관계자, 현금에 남아 있는 지문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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