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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약소주 피의자는 음독 사망한 주민”

김종철기자
등록일 2016-05-27 02:01 게재일 2016-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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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경찰서(총경 김원범)는 26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지난 3월9일 발생한 농약소주 살인사건에 대한 피의자로 이미 3월31일 자살한 A씨(74)를 지목함에 따라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변 탐문과 농약·유전자 등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사실상 종결키로 했다.

지난 3월9일 밤 9시40분께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마을회관에서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를 나눠 마신 박씨(63)와 허씨(68)중 박씨는 숨졌고 허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A씨를 지목하고 3월31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축사에서 같은 성분의 고독성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마을회관 소주 잔량의 농약과 A씨가 음독한 드링크 병의 농약 성분이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범행에 이용된 고독성 농약 관련 수사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난 2010년 3월 H사에서 제조한 농약과 마을회관 소주 잔량 농약 및 A씨가 음독한 농약 성분이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여 화투판을 수시로 벌여왔고 A씨의 아내가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에 대해 A씨의 불만이 많았다는 탐문 내용을 근거로 지난 3월31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8시께 사망했다.

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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