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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 행동 묵과 못해” 뭇매 맞는 구미시의회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6-07-06 02:01 게재일 2016-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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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거 인증샷 행위에<bR>뿔난 시민단체들 거센 비난<bR>의원직사퇴 요구 등 일파만파

속보=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인증샷 논란(본지 5일자 3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구미YMCA는 5일 `구미시민들의 손을 부끄럽게 하는 구미시의회`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법성과 무관하게 이번 선거 불법행위 의혹이 사실이라면 상식적,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논평에서 구미YMCA는 “시민들을 대신해 구미시의 시정과 예산을 감시를 해야 할 시의원들에 의해 발생한 무모하기 그지없는 사건이기에 더욱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뒤흔드는 치욕스러운 사건이기에 사실관계는 분명히 규명되어야 하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심찮게 등장하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비상식, 비도덕적 행태로 인해 지금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며 “제발 구미시의회 의원들을 선출한 구미시민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만 해 달라”고 읍소했다.

이보다 앞서 구미경실련도 지난 4일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투표용지 인증샷 사건은 구미시민의 수치”라며 “해당 시의원들은 의회 현관에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구미경실련은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 투표용지 촬영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는 지방의회 의장 선거 인증샷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률적 맹점도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투표용지 인증샷은 민주주의 유린 행위이며,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노예 인증샷`으로 김익수 의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김태근 부의장은 부의장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한편, 이번 인증샷 논란은 지난 4일 구미시의원 9명이 구미시청 열린나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을 제기, 불거졌으며 당사자로 지목된 김익수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후보자의 입장에서 지시나 부탁이 전혀 없었고, 인증샷을 본 적조차 없어 실체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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