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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앞두고 소비자 피해 막는다

연합뉴스
등록일 2016-08-23 02:01 게재일 2016-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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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합하고 무허가 단속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사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할 뿐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우선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개설·운영한다.

여기에는 △ 이사 전·후 주의사항 △ 이사화물 표준약관 △ 피해구제 절차도 △ 분쟁해결 사례집 △ 허가업체 검색 기능 등이 담긴다.

웹기반 정보 검색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이 같은 정보를 리플릿·브로슈어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초부터 10월까지 무허가 영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책이 마련된다.

먼저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 요금 피해를 막고자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이삿짐이 파손되면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프렌차이즈 이사업체는 가맹점이 발생시킨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가 공동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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