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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규제해 집단대출 잡는다

연합뉴스
등록일 2016-08-26 02:01 게재일 2016-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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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급 물량 축소<BR>주택분양보증 심사 강화<BR>가계부채 정책 방향 선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을 규제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소득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처음부터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등 금융 쪽규제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아예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공공 택지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과잉공급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가계부채 정책의 주요 표적은 아파트 집단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자 정부는 올해 2월 수도권에서 시작해 5월부터는 전국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그러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11조6천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48.7%에 달했다. 작년 말 비중은 12.4%였다.

정부는 집단대출을 잡기 위해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했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은 아예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더해 두 달 만에 택지공급 물량 축소, 주택분양보증 심사 강화라는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선분양 제도가 자리 잡은 주택시장의 특성상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번에는 관심이 높았던 분양권 전매 제한이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새로 분양된 아파트를 샀다면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부동산 자금을 묶어두는 것으로 강력한 규제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이다.

금융당국은 전매제한 강화를 요청했지만, 주택·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국토부의 반대로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을 내놨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의 출발점이 되는 분양보증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유연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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