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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일 청정 경북도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6-12-08 02:01 게재일 2016-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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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남 창녕 우포늪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본지 7일자 1면 보도>돼 청정지역이던 영남권 방역망이 흔들리자 경북도가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아직까지 AI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AI 발생지역 가금류에 대해 `반출금지` 명령을 내렸고, 경북도는 `반입금지`로 응했다.

경북도는 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현재 AI 발생지역 닭·오리의 입식을 계획하는 농가들이 다수 있다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살아 있는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반입금지 대상지역은 경기도, 충청남·북도, 세종시 전 지역과 강원도, 전라남·북도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이다. 반입금지 대상은 닭, 오리, 기타 가금류, 종란, 분뇨, 깔짚 등 가금산물이 해당된다. 반입금지 기간 시작은 7일부터지만 해제는 AI 발생상황을 판단해 향후 결정된다.

다만, 도축을 위한 가금류는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받고, 출발지와 도착지 거점소독시설을 거치면 가능하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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