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현재 AI 발생지역 닭·오리의 입식을 계획하는 농가들이 다수 있다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살아 있는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반입금지 대상지역은 경기도, 충청남·북도, 세종시 전 지역과 강원도, 전라남·북도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이다. 반입금지 대상은 닭, 오리, 기타 가금류, 종란, 분뇨, 깔짚 등 가금산물이 해당된다. 반입금지 기간 시작은 7일부터지만 해제는 AI 발생상황을 판단해 향후 결정된다.
다만, 도축을 위한 가금류는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받고, 출발지와 도착지 거점소독시설을 거치면 가능하다.
/권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