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임대주택으로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선순위 예비입주자가 소진됐을 때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로 싸고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가구 전체 소득 합계액이 3인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 가족은 377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천600만원, 자동차는 2천465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전국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