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이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번 달 중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최소 2천만원 이상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과 달리 우량 시중은행 정기예금 중심으로 투자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올해 9월 말 현재 81조3천360억원으로 1년 새 25조4천148억원(45.4%) 늘었다.
증권사가 운용하는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이 72조1천12억원으로 전체의 88.6%를 차지하고 은행(5조8천645억원), 보험(3조3천703억원)이 뒤를 잇는다. 그간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었지만 반면 특정금전신탁같은 실적배당형 신탁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