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소방당국에 따르면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포항북부소방서는 건물주 스스로 소방시설 관리 등 시설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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