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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기계보험 자부담 보험료 30% 지원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6-12-28 02:01 게재일 2016-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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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경산시는 내년부터 농사작업 중 농기계로 발생하는 인사·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의 자부담 보험료 30%를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손해와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광역방제기, 농사용 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스피드 스프레이어,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결속기, 농용굴착기, 항공방제기를 포함한 12개 기종이다.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농기계종합보험요금은 국비와 농가가 50%씩을 부담하고 있으나, 경산시가 보험료의 30%를 지원함에 따라 가입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돼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가입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각종재해와 위험에 취약한 농업인에게 통합 맞춤형 복지농업정책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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