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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해안 사업장 임금 체불 500억 넘겨 작년보다 112%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7-01-09 02:01 게재일 2017-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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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포항지청<BR>26일까지 집중지도 나서

경북 동해안 지역 사업장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 포항,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 5개 시·군 사업장 근로자들의 체불 금액은 546억4천4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2.2% 증가했다. 관련 근로자 수 역시 약 3천명(64.5%) 늘었다.

포항고용지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미지급 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해 체불 예방과 청산 활동에 나선다.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해 체당금(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해주는 제도)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소액체당금 지급시기는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한다.

또한, 경영난으로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경영주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도 병행한다. 지난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에 관한 소송을 제기,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최종 3월분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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