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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 대출 한도 이번설부터 시장당 1억→2억원으로

연합뉴스
등록일 2017-01-20 02:01 게재일 2017-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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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명절 긴급자금 대출 한도가 시장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을 통해 45건의 건의를 받았고, 일부를 바로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한 전통시장 상인은 “명절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긴급자금지원을 받으려 했지만, 시장당 한도가 제한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대출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 수요에 비해 한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긴급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늘렸다.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 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서 12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하게 갚았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 상환을 하다 잔여채무를 일시에 갚으면 잔여채무 10~15%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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