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산면사무소 관할 혜택
시는 매년 숲 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한 부산물이 집중 호우 시 산림재해 발생 위험과 산불 진화에 지장을 주었으나, 축산농가에 톱밥으로 공급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톱밥 공급은 3년 동안 공급실적이 없는 읍·면 중 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올해는 남산면 관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량은 한우 및 육우 사육두수가 5두 이상 50두 미만인 농가는 20ℓ들이 50포, 50두 이상 100두 미만인 농가 100포, 100두 이상인 농가는 150포 안의 범위에서 공급할 계획으로 11월까지 91개 농가에 톱밥 6천550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