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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반토막에도 유류세 23.7조 `사상 최대`

연합뉴스
등록일 2017-02-21 02:01 게재일 2017-0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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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곳간만 채워 <bR>휘발유 5만원 넣으면<bR>3만5천원이 세금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유류세가 지난해 23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현행 유류세는 유가에 관계없이 일정 액수가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유가가 떨어져도 소비자들은 혜택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반면 정부 곳간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관세 및 수입부과금 등 제외)는 전년 대비 8.9% 급증한 23조7천3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유류세수가 23조원 넘게 걷힌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유류세수는 지난 2011년 17조9천100억원에서 2012년 21조4천200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3년 20조4천5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2014년 20조8천500억원을 기록해 증가세로 전환한 뒤 2015년 21조8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23조원을 돌파했다. 두바이유 가격 평균이 2014년 배럴당 96.56달러에서 2015년 50.69달러, 지난해 41.4달러로 2년 새 반토막났지만 유류세는 같은 기간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유류세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저유가로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 붙어있는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실제 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하면 세금이 3만5천원에 달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해도 국내 주유소에서 팔리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천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유가 하락 폭에 비해 휘발유 가격의 인하 폭은 턱없이 작아정작 소비자들은 유가 하락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정부 곳간만 불린 꼴이 됐다.

`증세는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정부가 담뱃세 인상은 물론 종량제 방식의 유류세 체계를 고집하면서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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