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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에 토지 반환 승소 지주 “나머지도 돌려달라” 추가 소송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02-22 02:01 게재일 2017-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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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진입로 개설사업<BR>“폐지되었거나 변경” 주장

속보= 달성군이 수용 토지 지주와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본지 7일자 5면 보도>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된 가운데 이번에는 승소한 지주가 달성문화센터 진입도로에 포함된 나머지 토지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인근 주민 피해 등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대법원 패소로 인해 토지가 반환됨에 따라 이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게 될 아파트 준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고, 입주민들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 소송까지 이어져 입주민들의 피해는 더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모씨 등은 20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문화센터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변경되었고, 따라서 나머지 216㎡ 등에 대한 토지는 당초의 취득목적 사업인 문화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면서 강제수용 당한 토지를 돌려달라고 재판을 청구했다.

신씨 등은 “달성군은 문화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으나, 그 후 삼정건설이 토지 일대에 주택건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음으로써 당초 문화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폐지되었거나 변경됐다”며 “나머지 토지(대법원에서 승소한 부지 이외에 토지)도 문화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에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됐다. 따라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달성군 스스로가 달성문화센터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시인했다는 게 지주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신씨 등은 추가 소장의 청구취지를 통해 “피고(달성군)는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산 24-23 임야 216㎡ 중 1만4천332분의 1만4천100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달성군은 달성문화센터 진입도로로 사용하겠다고 신씨 등 지주 6명으로부터 토지를 강제수용했으나, 삼정죽곡그린코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삼정건설에 진입도로로 무상귀속시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진입도로가 사라지게 된 삼정건설은 지난해 11월 30일 토지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통해 토지수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삼정건설은 달성군으로부터 대법원에서 패소한 매곡리 산 24-23 임야 부지 외에 나머지 토지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실상 달성군 스스로 달성문화센터 진입도로가 필요없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 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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