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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개인토지 강제수용 패소 `망신`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02-07 02:01 게재일 2017-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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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산권 침해` 판결<BR>토지 반환에 아파트 공사 차질<BR>입주민 피해도 불가피

대구 달성군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달성군이 강제 수용한 토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토지반환에 따른 아파트 준공 차질 등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재판장 박보영 대법관)은 지난 1월 토지반환 항소심에서 패소한 대구 달성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상고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앞서 토지소유주인 A씨 등은 “달성군이 필요하지 않은 땅까지 수용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달성군을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삼정 그린코아 아파트 진입도로에 이용됐다. 이에 따라, 토지가 반환되면 아파트 준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며, 입주민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달성군이 수용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를 환매하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었다.

달성군 관계자는 대법원 패소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대로 앞으로 KB부동산신탁에 땅은 돌려주고 보상한 토지는 되돌려 받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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