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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겸 체크카드 발급연령 18세로 낮춰

연합뉴스
등록일 2017-02-27 02:01 게재일 2017-0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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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을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옴부즈만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고충 민원이나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달받아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조정이다.

현재 발급연령은 만19세다. 후불 교통카드가 선사용, 후결제 방식의 신용 기능이 있어 신용카드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만14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로 낮춰달라는 은행연합회의 건의를 수용해 금융위는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금융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오프라인 금융상품의 가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금융상품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클릭 몇 번만 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상품은 가입 시 요구사항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양 상품의 법적 규제에 차이가 없어 현행법 범위 내에서 간소화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찾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개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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