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2.39% 상승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7-03-06 02:01 게재일 2017-03-06 12면
스크랩버튼
전용 85㎡ 주택 3.3㎡당 14만5천원↑… 분양가 오를것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날부터 2.39% 오른다. 이번 인상률은 2013년 3월 이후 최대폭이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 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은 3.3㎡당 건축비가 583만4천원에서 597만9천원으로 14만5천원 오른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약 0.96~1.43% 상승할 전망이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합판마루(6.63%), 레미콘(3.48%), 거푸집(2.97%) 등 주요 원자재 물가가 많이 올랐고 노무비(3.69%)도 상승해 기본형건축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인상폭은 2013년 9월(2.1%)과 지난해 3월(2.14%)을 제외하면 모두 1%대였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