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주택 3.3㎡당 14만5천원↑… 분양가 오를것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 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은 3.3㎡당 건축비가 583만4천원에서 597만9천원으로 14만5천원 오른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약 0.96~1.43% 상승할 전망이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합판마루(6.63%), 레미콘(3.48%), 거푸집(2.97%) 등 주요 원자재 물가가 많이 올랐고 노무비(3.69%)도 상승해 기본형건축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인상폭은 2013년 9월(2.1%)과 지난해 3월(2.14%)을 제외하면 모두 1%대였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