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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 URL은 100% 사기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2-13 13:45 게재일 2026-0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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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스미싱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당국이 빗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빗썸 오지급 보상금 안내 메시지에 포함된 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빗썸이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오지급 사고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정보를 미끼로 한 스미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이를 악용한 스미싱이 단기간에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향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고객 안내를 하더라도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포함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배너 링크나 앱 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당국은 특히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의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는 우선 스미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시지에 기재된 고객센터 번호 역시 사기범 번호일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공식 고객센터 번호(1661-5566)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휴대전화 내 메시지, 통화내역, 연락처 등을 열람할 수 있고,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를 가로채는 이른바 ‘통화 가로채기’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될 경우 비행기 모드를 실행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금 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경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과 금융결제원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활용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사례가 확산될 경우 소비자경보 단계를 ‘경고’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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