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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모집땐 지자체 신고 필수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7-03-20 02:01 게재일 2017-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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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6월부터 시행<BR>조합원 탈퇴시 납입금 환급 용이 등 안전성 보장<BR>부동산 전문가 “기존 조합엔 적용안돼 갈등 우려”

오는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때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하지만, 기존 설립된 조합은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갈등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6월 3일 이후 설립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0㎡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사람을 조합원으로 구성, 직접 토지를 구매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홍보 등의 중간비용이 적게 발생, 통상 10~20%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등 장점도 많지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이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부담금 등 조합원이 떠안아야 한다는 위험도 크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 규정의 부재로 조합 운영 주체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거나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6월 3일 이후 설립되는 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담당 시·군·구에 모집 주체와 공고안, 사업계획서 등의 증빙서류를 내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모집 방식은 지역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만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은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흥행을 위해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과대·포장 광고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또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 등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하도록 했다.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합 총회의결 의무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주택조합은 전문성이 부족해 각종 행정 절차를 대행사가 진행하는데, 지금까지는 집행부 재량으로 대행사를 선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특수관계인을 개입시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 부작용이 따랐다.

특히 한 번 가입하면 납입금 환급이 어려웠던 맹점도 개선된다.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하한(총 공사금액 30% 이하, 상한 50% 이하)을 마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5~2015년 설립인가를 받은 155개 지역주택조합 중 현재 입주까지 완료된 조합은 34개에 불과하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지만, 기존에 설립된 조합은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갈등이 우려된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포항지역만해도 지역주택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조합원 간 소송 등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조합 탈퇴 시 납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이라도 소급적용해야 부작용과 갈등이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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