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DGB금융그룹은 기본 내부등급법 도입에 요구되는 △위험가중자산의 정확한 측정, 검증, 관리를 위한 시스템 △시스템을 운영할 적절한 통제조직 △잘 정비된 내부규범 등 3가지 요소를 충족해 그룹 내부등급법 적용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3월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그룹 차원 내부등급법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해 약 9개월만인 지난해 12월 내부등급법 구축 기반을 완료해 내부등급법 기준의 위험가중자산 산출과 산출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기능을 갖추게 됐다.
올해 1월부터는 내부등급법 관리, 적합성검증 및 제3자 점검을 위한 리스크 통제조직을 구축하고 내부등급법 적용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감독법규 상의 제요건 등을 반영한 내규 정비를 완료했다.
DGB금융그룹은 신용리스크 기본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해 그룹 자본적정성 관리와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