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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부동산 다운계약 등 2천건 적발

연합뉴스
등록일 2017-06-28 02:01 게재일 2017-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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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37억4천만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1천969건을 적발, 13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1~5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유형별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업계약은 86건(13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천412건(2천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을 벌여 총 6천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지했다.

특히 이달 13일부터 벌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월 20일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한 이후 5월 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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