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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5년서 10년으로

연합뉴스
등록일 2017-07-17 02:01 게재일 2017-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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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 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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