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기준 13만5천400건<BR>지난해보다 3.2% 늘어<BR>경북도 1만7천700건이나<BR>대출·전세 낀 `부담부증여`<BR> 상속세 절세 목적 상승세
올해 상반기 부동산 증여 건수가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과 상업용(비주거용)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증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의 부동산 거래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여 거래는 총 13만5천418건으로 상반기 기준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13만1천206건보다 3.2% 증가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6년 상반기의 증여 건수가 9만2천306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11년 만에 43%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천472건으로 2006년 이래 최대치였다.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여 거래가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증여 거래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주택 증여는 4만841건을 기록하며 상반기 거래로는 처음으로 4만건을 넘어섰다.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45만8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만8천건)보다 2.1% 감소했지만 증여 건수는 작년 상반기(4만2천721건)에 비해 6.8%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 경북지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만7천726건으로 역대 상반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구는 지난해 상반기 3천273건에서 소폭 감소한 3천42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상업용(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8천54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7천234건) 대비 18.2% 증가했다. 이는 역대 상·하반기를 통틀어 반기별 최대 규모다.
올해 상반기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 매매 거래 건수가 8만8천695건으로 작년 상반기의 9만1천113건보다 감소한 반면, 증여 거래는 증가했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꾸준한 임대수입이 가능한 상가나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전국의 순수 토지의 증여 건수는 총 8만6천30건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부동산 증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절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지만 자녀 등에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추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젊은 자녀들에게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사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고 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자녀 등은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뺀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돼 세금이 줄어든다. 주택·상가 등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인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