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난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