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규제 적용
지난달 23일부터 다주택자 DTI 한도가 30%로 낮춰진 데다 내년부터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대출규제 등이 담긴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新) DTI와 대출심사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DTI는 기존의 산정체계를 바꿔 적용된다. 분모인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의 평균 예상 소득을 넣어 계산한다. 급여가 오를 신입사원은 분모가 커지고, 임금피크나 퇴직을 앞둔 경우 분모가 작아지는 셈이다.
분자인 대출 원리금은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었지만, 신 DTI는 기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는 DTI 한도가 30%로 묶이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각각의 만기와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DSR는 은행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위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