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9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에 원룸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된 CCTV 32대는 스마트안내판이 부착돼 인체감지 센서를 통해 투기자의 영상을 녹화한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CCTV녹화중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무단투기 금지 안내방송과 동시에 녹화가 시작된다.
야간의 경우 게시판 점등과 시각 및 청각적 계도 효과로 불법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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