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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에 우는 맞벌이 신혼부부

김민정기자
등록일 2017-12-11 20:42 게재일 2017-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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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천만원` 소득 기준에 걸려 기회조차 못얻어<BR>특별공급물량 늘어도 자녀 없으면 불리해 보완 절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11·29 주거복지 로드맵까지 발표한 가운데 맞벌이 신혼부부 사이에서 주거대책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연소득 7천만원을 상한선으로 일괄적 지원을 하다 보니 몇백만원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 기준에 걸려 기회조차 누리지 못해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잇따른 주거 공급 정책 발표에도 맞벌이 신혼부부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대책 적용 대상자 기준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18년 1월부터 출시되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완화돼 적용된다.

신혼부부에 배정하는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의 30%까지 늘리고 무자녀 부부도 자격조건에 포함하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했지만 소득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출 금리까지 인상된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넘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지난 10월에 결혼한 30대 직장인 김씨는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을 넘지만 세금 떼면 고소득 신혼부부가 아닌데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실수령액만으로는 살기 빠듯한데 부유층 신혼부부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오히려 소외받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20대 직장인 강씨는 “내 집 마련을 하려면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은데 그 대신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서 “취업하자마자 결혼하게 돼 모아 놓은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 비율을 늘린 정책도 `빛 좋은 개살구`라는 불만이 제기된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가구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로 기준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 이상 요건 폐지, 무자녀 가구 포함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개선된 정책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 공급대상인데다 소득기준도 그대로여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혼부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8·2 대책에서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세종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LTV나 DTI가 완화적용되자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이와 유사한 불만이 제기됐었다. 정부가 내놓은 여러 제도적 수혜가 당장 소득은 적지만 부모가 자산이 많은 `금수저` 신혼부부에게 또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대책 적용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일정부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득통계 조사와 공공주택 물량 추이를 고려해 소득 기준을 종합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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